[공고]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 (~11.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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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1-05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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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039호
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
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11.
서울특별시장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
○ 사업접수 : ’20. 11. 23.(월) ~ 11. 27.(금) 18:00까지
- 공고기간 : 11. 2.(월) ~ 11. 20.(금) (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)
○ 지원규모 : 1차년도(신규) 8개, 2차년도(재지정) 6개, 3차년도(고도화) 2개
※ ’21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
○ 지원내용 : 1차년도 50백만원, 2차년도 30백만원, 3차년도 20백만원 이내
※ 후기투자형의 경우, 1차년도 30백만원 및 2차년도 50백만원 지원
※ 보조금의 20%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(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%)
○ 접수방법 :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
2. 신청자격
□ 공통
○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(10인 이상 출자 권장)
※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%,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%를 초과할 수 없음
○ 회원의 70%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(회원이 5인인 경우 100%)
※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,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
○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○ 보조금의 20%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(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%)
(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)